작성일 : 07-04-12 14:04
장애인교육권연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8,113  
   정부안과최순영의원안의비교및대안_요약.hwp (38byte) [130] DATE : 2007-04-12 14:04:30
   정부안과최순영의원안에대한검토및대안,대안제안근거자료.hwp (27byte) [132] DATE : 2007-04-12 14:04:30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입니다. 오늘(11일) , 단식농성 17일째 상황 변화가 많이 있어 사전 공유차 현재까지 진행된 법안 추진 관련 상황을 알려 드립니다.   - 12일(목) 오전 10시,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제출한 "특수교육진흥법 전부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미 우리 법률안은 지난 2월 22일 2월 임시국회 때 상정된 바 있습니다. - 양 법률안이 모두 상정되면 18일(수) 오후 3시경,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양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양 법률안의 쟁점 사항을 이해 관계자들로부터 청취한 뒤, 공청회 결과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한다고 합니다. -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의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과 20일 양일간 예정되어 있는데,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의 경우 정부입법안이 상정되지 않았고,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고 20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양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만일 이러한 일정대로 공청회가 열리고,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법안 심사가 진행된다면, 26일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일정은 단순한 계획일 뿐, 사립학교법 재개정안 및 교원평가 법제화 논의 등이 본격적으로 제기된다면 법안 심의 일정은 계속 뒤로 늦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 그래서 국회를 상대로 한 압박을 계속해야 할 듯 싶습니다.     - 어제(10일) 오후 4시, 장애인교육권연대는 한나라당 원내대표(김형오 의원), 정책위의장(전재희 의원), 국회연구단체'장애아이WECAN'회장(나경원의원, 대변인), 정화원의원(보건복지위), 이주호의원(제5정조위원장, 교육위)과 함께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양 법률안에 대한 주요 쟁점 사항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4월 임시국회 통과를 요구하였고, 원내대표 등은 통과시키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간담회는 대략 1시간 남짓 진행되었고, 법안의 주요 쟁점 사항에 관해 상호 토의하는 형식이었습니다. - 법률안 명칭과 관련해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장애인 등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에 대하여 한나라당 측은 적극 찬성하고, 이러한 명칭으로 법률안 제정 작업을 추진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치료서비스 도입과 관련해, 치료서비스 등을 골자로 하는 특수교육진흥법 일부 개정안(나경원의원 대표발의, 2005년 5월)을 이번 법안 심사 때 병합 심사하여, "치료교육"이 아닌 "치료서비스"를 학교 현장에 본격 도입하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 한편 내일(13일) 오전 8시, 열린우리당 이미경 의원실 주관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양 법률안의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간담회가 열립니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이날 간담회 때, 새롭게 제-개정되는 법률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이를 열린우리당 교육위원들이 적극 수용해 줄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 행정부의 권한이 막강한 우리 나라의 특성상, 법률안 제정 과정에서 국회는 정부의 눈치를 많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안 심사를 진행할 때, 정부가 배석하여 국회의원들과 함께 법안 심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때 우리 측은 참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최순영의원 역시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 따라서 법안 심사 과정에서 우리가 제시하는 법률안의 내용이 최대한 반영되기 위해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우리의 요구 사항을 심사 과정에서 반영하도록 압박해야 하고, 정부도 함께 압박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제안사항을 적극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특히, 제정안의 경우 워낙 쟁점이 많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그 많은 쟁점들을 모두 심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때와 같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쟁점사항들을 정부측과 의원측이 충분히 협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 법률안과 정부입법안 역시 이와 같이 정부측과의 사전 협의 과정이 진행되어야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의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 그래서 장애인교육권연대는 현재 정부 측에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가 진행되기 전에 사전 협의 과정을 갖자는 제안을 직접 한 바 있으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그리고 열린우리당 법안심사소위원장에게 이러한 사전 협의 절차를 주선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 이와 같은 요구 끝에, 지난 10일,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정책과장이 농성장을 방문하여, 법안심사가 진행되기 전 만나서 사전 협의를 하자고 하였고, - 한나라당 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11일 오후 교육부와 직접 접촉하여, 장애인교육권연대와 교육부가 18일 공청회 다음날인 19일에 곧바로 협의를 가질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시간 및 장소는 미정)   - 상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기대도 되지만, 아직 섣불리 판단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고 투쟁하면 법안 제정이 4월도 가능하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노력하여 4월 임시국회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데까지 성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참고로 현재까지 논의된 양 법률안에 대한 비교 자료(요약본)과 대안 자료(설명본)를 보내드립니다. 참고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계속 변할 수가 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