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5-02 13:37
장애인차별금지법 활용방법-⑤모·부성권, 성 등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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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법 활용방법-⑤모·부성권, 성 등 진정 가능한 조항과 해설과 사례 분석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5-01 11:46:16 에이블뉴스는 4월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의미를 자세히 소개하는 특집을 시작합니다. 특집의 일환으로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가 펴낸 자료집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진정 가능한 조항 및 해설과 사례'의 전문을 연재합니다. 이 자료집은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 법제위원회의 배융호(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사무총장), 김철환(장애인정보문화누리), 김광이(장추련 법제위원회 부위원장), 차혜령(아름다운 재단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이 작성했습니다. 세 번째 순서는 '재화·용역'입니다. 29. 제28조(임신, 출산, 양육 등 모·부성의 차별금지) 제28조(모·부성권의 차별금지) ① 누구든지 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 등 모·부성권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해설 ○ 모·부성권이란 어머니나 아버지로서의 권리 뿐만 아니라, 결혼 유무나 임신, 출산, 양육의 의사 유무와 관계없이 어머니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권리이다. 장애인에 대한 모ㆍ부성권 차별은 가족이나 생활시설 내에서 많이 발생한다. ○ 또한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장애여성의 임신ㆍ출산에 대한 진료를 거부하기도 하고, 그 가능성을 타진하고 지원하기 보다는 처음부터 중절시술을 하지 뭐하러 고생하느냐는 식으로 의료인의 도움을 받고자 방문한 장애인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고 모부성권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다. 부모가 장애인이어서 자녀가 불쌍하다는 식의 주변으로부터 가해지는 편견적 대우로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원인이 제공하는 것도 차별로 담고자 했다. ○ 장애인 복지법 등의 관련 법률에서 장애여성의 임신ㆍ출산ㆍ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원하는 것 외에 의료기관, 교육기관, 산후 조리원, 생활시설,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의 권리를 그 과정에서 강제로 제한하거나 박탈하거나 구분하여 불이익을 주는 등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제28조는 그 근거규정이 될 것이다. 나. 적용 사례 ○ 손이 불편한 장애여성에게 부모가 생리처리와 임신을 우려하여 불임시술을 시킴. ○ 장애남성과 결혼을 한 장애여성에게 시부모가 남편만을 보양하고 자식을 낳지 말 것을 부부에게 강요하여 두 차례의 중절수술을 받았음. ○ 장애여성이 비장애인인 남편과 이혼하면서 장애 때문에 자녀의 성장에 상처를 줄 것이라는 이유로 양육권을 주려고 하지 않음.(후에 남편의 재혼으로 아이를 데려와 키우고 있음). ○ 생활시설에서 서로 좋아하고 있는 성인 지적장애인 남녀를 가족과 상의없이 임신을 우려하고 관리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불임시술을 시킴. 후에 가족은 시설에 계속 있게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동의한 것으로 함. 30. 제 28조(입양에서의 차별금지) 제 28조(모·부성권의 차별금지) ② 입양기관은 장애인이 입양하고자 할 때 장애를 이유로 입양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해설 ○ 외국에서는 장애인도 입양을 하는 선례가 있다.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제5조 제1항 제3호에는 양친된 자격에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신체적으로 양자를 부양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을 들고 있으나, 본법은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장애를 이유로 입양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였다. 입양에 관한 특례법의 “현저한 장애”를 판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나 현저한 장애의 판단기준을 분명히 정해야 할 것이며, 모호한 규정으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장애인의 입양을 제한하는 것은 장애인의 양육자격을 부정하는 것으로 차별이 됨을 말한다. ○ 가족 구성원의 행복이란 장애유무가 절대적 판단기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도 성심으로 아이를 키움으로서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자격이 있음을 배제당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나. 적용사례 ○ 부부 중 아내는 전업주부로서 지체장애 4급이고, 남편은 지체장애 1급으로서 안정된 직업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 살아나갈 수 있을 정도의 재산도 있어서 둘째아이는 입양을 하고자 문의하였으나 자초지종 설명 없이 장애인은 입양을 할 수 없다고만 함. 31. 제 28조(보육에서의 차별금지) 제 28조(모·부성권의 차별금지) ③ 교육책임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및 그 종사자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그 종사자 등은 부모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그 자녀를 구분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가. 해설 모든 교육기관 및 복지관 등의 이용시설에서 아동 및 청소년 등의 부모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부모가 참여해야 하는 과정에서 그 부모를 거부, 제한하거나 구분하는 등으로 장애인인 부모나 자녀를 차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장애인인 부모가 참여해야 하는 내용이 장애와 환경상의 장벽 등으로 참여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그 부모의 자녀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겪게 하거나, 자녀에게 불이익한 조건을 가하는 등으로 거부, 제한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됨을 말한다. 나. 적용사례 ○ 휠체어를 타고 있어서 학교에 가도 학교시설에 접근할 수가 없어서 급식당번 배정에서 빼달라고 담임과 학부모 담당에게 부탁하였다. 어느 날 선생님이 엄마가 못 오시면 아빠라도 꼭 오셔야 한다고 반 아이들 앞에서 야단쳤다면서 울면서 들어옴. 아이들의 아빠는 직장에서 시간을 낼 수가 없는 상황임. ○ 시각장애인으로서 유치원에서 엄마와 함께하는 체험학습에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하며 선생님께 아이를 봐달라고 부탁했으나 어머님이 어려우시면 아이는 그날 안 나와도 된다고 함. 32. 제 28조(모·부성권 차별금지를 위한 시책 등) 제 28조(모·부성권의 차별금지)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그로부터 위탁 혹은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은 장애인의 피임 및 임신·출산·양육 등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정보·활동보조 서비스 등의 제공 및 보조기기·도구 등의 개발 등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가. 해설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대한 시책을 정보화하여 장애인당사자의 장애유형에 따라 필요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성별을 불문하고 제공한다. 여기에는 비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시책도 포함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필요한 정보, 보조기구 및 도구 등의 서비스가 무엇인지 조사하고 연구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33. 제 28조(모·부성권 차별금지를 위한 정부의 홍보 및 교육) 제 28조(모·부성권의 차별금지)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양육 등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한 차별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홍보·교육·지원·감독하여야 한다. 가. 해설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교육, 지원에는 산후조리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이나 생활시설, 가정에서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에 대한 차별금지 사항들을 관련지침에 포함하여야 한다. 산후 조리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이나 생활시설, 가정 등에서 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양육을 보조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지원하고,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 감독하여야 한다. 차별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시정과 그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ㆍ감독의무를 담았다. 34. 제 29조(성향유 및 자기결정권) 제 29조(성에서의 차별금지) ① 모든 장애인의 성에 관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장애인은 이를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가. 해설 ○ 이 규정은 장애인의 성에 있어서 편견과 부정적인 관행 등의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함을 훼손당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를 담았다. 장애인에게 지속적으로 정신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가해 행위로서 차별로 다루어져야 한다. 조항의 언어는 추상적이고 선언적이어서 법적 제재가 곤란한 경우에는 ‘권고’로 차별시정을 유도할 수 있으며, 법의 계도의 기능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성별을 막론하고 어려서부터 성인이 되어서까지 여성으로서 혹은 남성으로서 등의 성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을 거부당하거나 제한당하고, 심지어는 성인에게 제대로 있을 게 있는지 보자면서 어린아이처럼 취급하는 태도 등으로 인해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 일상에서 발생하는 차별적 발언과 행위들을 차별이라고 분명하게 인식시켜서 장애인이 성적으로도 존중받음으로서 내부적으로 자기부정과 자존감이 낮아지지 않고 일상 및 사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말한다.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임시술은 물론이고, 성적반응에 영향을 주는 약물을 투여하거나 투약하는 경우와 이성교제와 결혼을 강제로 못하게 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나. 적용사례 ○ 장애남성으로서 친척 등으로부터 “사람은 괜찮은데 저 꼴로 어떻게 장가가서 사람구실을 할까”는 말을 자주 들었기 때문인지 성인이 되어서도 연애와 결혼이 두려웠음. 장애를 죄악시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함. ○ 장애여성으로서, 아버지로부터 어려서부터 받아온 차별적 폭언 때문에 자신이 여성으로 태어난 것을 힘들어하며 성장했음 “몸도 부실한 것이 무슨 치마를 입고 나가겠다고. 그런 꼴로 나다니지 마라.”, “씻기 좋게 머리를 삭발해버려! 그 몸으로 머리를 기르겠다고” 등. ○ 장애인단체에서 활동하는 남성으로부터 종종 “뇌성마비치고는 여자답다”는 말을 들음. 특정 장애유형을 비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장애여성을 비하하는 차별언행이라고 생각함. 35. 제 29조(성생활 향유 공간 및 도구 등에 관한 차별금지) 제 29조(성에서의 차별금지) ②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성생활을 향유할 공간 및 기타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장애인이 성생활을 향유할 기회를 제한하거나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해설 ○ 누구나 자신의 성을 발현하는 행위는 인간으로서 사회문화를 형성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장애인에게 있어서도 비장애인들이 표현하고 향유하는 성을 발현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으로 존중되어야지 차별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지적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경우 성적 존재임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다. 지적장애인의 경우 올바르게 교육해야 하는 것이지 원천적으로 성적 표현을 못하도록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아무런 지적능력이 없다고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인간이라는 것까지 부정하여서는 안된다. 남이 보지 않도록 일정한 공간에서 적절한 정도로 하는 것임을 교육하여야 한다. ○ 그리고 성 향유를 위한 도구를 구입하고 활용하는 것을 제한 박탈하지 않아야 한다. 모든 장애인에게 대하여 성적 권리는 인간고유의 권리이기도 한 것으로 이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한하지 않아야 하며, 비장애인 성인을 대하는 것과 같은 인식으로 대우하고 기회와 여건에 대해 차별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이다. 나. 적용사례 ○ 복지시설에서 지적장애인의 자위행위에 대해 공간을 별도로 지정하고 일정한 장소에서만 하는 것으로 올바르게 교육하지 않고, 자위행위를 목격할 때마다 나쁜 짓이라며 폭력과 폭언을 함. ○ 복지시설 생활인으로서 뇌병변장애인임. 같이 시설에서 생활하고 장애인인 여성과 결혼을 하고자 시설장에게 시설 인근에 방을 얻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돈이 없다면서, 다른 보는 사람들도 많은데 연애를 한다며 연애를 그만두지 않으려면 알아서 나가라고 강요함. 36. 제 29조(성향유를 향한 시책 및 홍보 교육) 제 29조(성에서의 차별금지)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성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장애를 이유로 한 성에 대한 편견·관습, 그 밖의 모든 차별적 관행을 없애기 위한 홍보·교육을 하여야 한다. 가. 해설 ○ 국가와 지자체는 관련내용을 장차법 홍보자료에 포함하고, 교육기관이나 복지시설 등에서 장애인과 종사자 모두에게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거나 지원하는 교육기관 및 성교육 관련기관의 교육내용에 장애인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복지사들과 관련 종사자에게 장애인에 대한 성의식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의 가정과 복지시설 등에서 심각한 차별이 없는지 관리 감독을 하도록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 이와 관련하여 성인장애인에 대한 자립지원을 하여야 한다. 외국례와 같이 결혼한 부부 장애인의 성 향유와 모ㆍ부성 권리를 위하여 필요한 도구의 제작 등에 관한 연구와 보조기구를 지원을 통하여 본 규정의 목적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이 임신 출산 양육을 못한다거나, 특정 장애유형에 대한 편견이나 중절 및 불임시술 등의 암묵적인 관행, 장애인의 성을 왜곡하는 관습적 행위 등을 검토하고 시정함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공동체를 만들 책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말한다. *문의: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 전화 02-732-3420 팩스 02-6008-5115 www.ddask.net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전화 02-3675-7740 팩스 02-3675-7742 www.kpil.org 에이블뉴스 ( ablenews@able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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