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5-22 12:41
장애인차별금지법 활용방법-⑥가정·가족·복지시설, 건강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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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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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법 활용-⑥가정·가족·복지시설, 건강권 등
진정 가능한 조항과 해설과 사례 분석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5-09 10:27:15
에이블뉴스는 4월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의미를 자세히 소개하는 특집을 시작합니다. 특집의 일환으로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가 펴낸 자료집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진정 가능한 조항 및 해설과 사례'의 전문을 연재합니다.
이 자료집은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 법제위원회의 배융호(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사무총장), 김철환(장애인정보문화누리), 김광이(장추련 법제위원회 부위원장), 차혜령(아름다운 재단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이 작성했습니다. 세 번째 순서는 '재화·용역'입니다.
37. 제 30조(의사결정과정 등에서의 차별금지)
제 30조(가정․가족․복지시설등에서의 차별금지) ①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과중한 역할을 강요하거나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해설
장애인에 대하여 노동력 착취 등의 상대적으로 열악한 입장을 이용하여 의사를 억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하였다. 또한 장애인 자신에 생활하는 공간과 자신과 관련된 일련의 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수용하도록 유ㆍ무언의 강요하는 행위로 인하여 장애인이 더욱 미약하거나 위험한 상황에 빠짐으로서 자신의 삶을 자기결정에 의해 개선하고 개척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는 경우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나. 적용사례
○ 복지시설에서 농장을 만들어놓고 생활자인 장애인을 농장에서 일하도록 억압하는 행위
○ 형식상 가정집과 같은 소규모의 미인가 복지시설에서 별도의 지원과 후원을 받으면서 장애인을 교육시키기 않고 외부 사업장에 취업시켜놓고 착취하는 행위
○ 가족 및 가정에서 구성원 전반과 관련된 사안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하는 행위
○ 복지시설의 운영에 대하여 생활자인 장애인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의식주에 관한 사항을 강요하는 행위 등.
38. 제 30조(외모 또는 신체 공개에 관한 차별금지)
제 30조(가정․가족․복지시설등에서의 차별금지) ②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외모 또는 신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해설
○ 가족 및 가정에서 다른 구성원들에게는 프라이버시로 존중되는 행위임에도, 장애인이 느껴야 할 수치심을 고려하지 않고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비하하거나 공개하는 경우들이 있다. 사적 영역이라고는 하지만 장애인의 인격을 부정하거나 비하하는 행위로 인하여 장애인의 자아 존중감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 복지시설에서 외부의 인사나 자원활동가나 후원인이 방문하였을 때, 장애인의 옷을 벗기고 장애가 있는 신체부분을 드러내 보여주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장애인을 복지시설 운영과 선행의 홍보의 수단으로 전락시켜서 인간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막고자 하는 취지이다. 특히 이런 행위들이 적나라하게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사안을 보는 관점을 장애인에 대한 동정과 시혜로 흐르게 하는 상황이 없도록 하는 요구를 담았다.
나. 적용사례
○ 복지시설장이 유명 정치인이 자신의 정치행보를 선전하기 위하여 복지시설을 방문하였을 때 성인인 장애인의 의사를 묻지 아니하고 장애인을 목욕시키도록 안내하고 이 장면이 언론에 보도된 경우.
○ 지체장애인으로서 어린 시절 작은 규모의 시설에서 생활한 적이 있음. 후원자의 의사를 가진 사람이 방문하였을 때, 원장이 자신의 바지를 벗기고 다리를 만지며 불쌍해서 보살피고 있다고 함. 방문자도 자신의 다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어린 마음에도 수치스럽고 모욕감을 느꼈음.
○ 뇌병변 장애인으로서 20대 초반이었을 때, 가정부로 일하던 아줌마가 다른 가족이 없을 때 친구들이 놀러오도록 함. 나를 마루바닥에 앉혀놓고 자신이 나 때문에 두 배로 일이 힘들다고 하면서 방으로 데려다달라는 의사를 무시하고 머리를 쥐어박음.
39. 제 30조(가정, 가족 복지시설 등의 취학, 진학, 재산권 등 차별금지)
제 30조(가정․가족․복지시설등에서의 차별금지) ③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취학 또는 진학 등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 행사,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유(이하 이 항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제한·박탈·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해설
○ 장애인이 원하는 교육을 받고자 함에도 쓸데없다거나, 들어간 비용만큼 효과가 없다거나, 보다 악의적인 이유 등으로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를 차별이라 명문화했다.
○ 장애인이 외출하고 친구를 만나고 모임 등에 참여하는 등의 사회활동 참여에 대해 눈만 높아진다거나 위험하다거나 돈이 없다거나 불명예스런 소문이 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서 제한ㆍ 박탈ㆍ구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했다.
○ 가족과, 복지시설 등에서 자신의 수입관리, 상속 등의 재산권 행사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등으로 가족 및 가정, 복지시설 내에서 장애인의 활동과 참여, 재산권 등의 정당한 지위에서 행사하는 권리행사를 제한, 박탈하는 등의 차별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나. 적용사례
○ 뇌병변장애인으로서, 장애인 직업훈련시설에 입소하여 컴퓨터 교육을 받고자 했으나 가족이 배워도 돈도 못 벌고 눈만 높아져서 가족을 힘들게 할 것이라며 아예 집밖을 나가지 못하도록 강요함.
○ 친척 중 한 사람이 지적장애인으로서, 그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장애인인 자식에게 유산을 일부 남기고 친형에게 관리를 부탁했으나, 친형은 자신이 평생 돌볼 것이라면서 서류를 바꾸어 착복하고 동생을 시설에 보냄.
○ 류마치스로 인해 중증의 장애인이 되었음. 시설에 찾아온 사람들과 교회를 다녀오고자 하였으나 대소변 등의 신변처리 보조를 필요로 한다는 이유를 들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갈 수 없다고 하여서 결국 외출할 수 없었음.
○ 가족이 시설에 갈 것을 권유하여서, 차라리 그 돈으로 방을 얻어주면 독립생활을 하겠다고 했으나 강제로 시설에 입소시킨 경우
40. 제 30조(친권 지정, 면접 교섭권 등에 있어 차별금지)
제 30조(가정․가족․복지시설등에서의 차별금지) ④가족·가정의 구성원인 자 또는 구성원이었던 자는 자녀 양육권과 친권의 지정 및 면접교섭권에 있어 장애인에게 장애를 이유로 불리한 합의를 강요하거나 그 권리를 제한·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해설
가족이나 함께 생활하는 사람이 장애인의 의사나 아이의 의사, 상대방의 성향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자신들의 시각과 잣대만으로 장애인이 부모라는 것을 아예 수치스럽고 비밀스러운 것으로 여기거나, 양육권, 친권의 지정에서 장애만을 이유로 배제하는 행위는 장애를 죄악시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한 이의 권리 등을 조건으로 불리한 합의를 강요하거나, 면접교섭권조차 박탈 제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하였다.
나. 적용사례
○ 지체장애여성으로서, 한 달에 한번 아이를 만날 수 있도록 합의 이혼하였으나, 시가 쪽 사람들이 엄마가 장애인인 것을 아이가 모른다면서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함. 본인은 장애가 감춰야할 것이 아니며, 아이가 다섯 살 때 이혼을 하였고, 장애인인 것이 아이에게 정서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명백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인식이라고 생각함.
○ 본인은 시각장애인으로서, 아내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됨. 이혼 당시에 본인이 앞을 못 보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나의 가족도 처가도 양육권뿐만 아니라 친권까지도 아내에게 주도록 강요함. 법원의 조정위원회에서도 어떻게 아이를 키울거냐는 질문을 아내에게는 하지 않고 본인에게만 질문하면서 그냥 아내에게 맡기는 것이 좋지 않겠냐면서 권유함.
○ 장애인임을 알고 연애와 결혼을 하였음에도, 상대방의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에게 유책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는 경우.
41. 제 30조(친권포기 각서 등 소통권 등에 관한 차별금지)
제 30조(가정․가족․복지시설등에서의 차별금지) ⑤복지시설 등의 장은 장애인의 시설 입소를 조건으로 친권포기각서를 요구하거나 시설에서의 생활 중 가족 등의 면접권 및 외부와의 소통권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해설
복지시설에서 시설의 운영의 편의성,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방편으로 장애인을 입소시키고자 하는 가족 등에게 가족 등의 궁박함이나 책임을 피하고자 하는 심리를 이용하여 입소조건으로 법정대리인의 자격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일등을 보안유지, 운영의 이득 등을 위해서 외부인의 방문과 면접을 제한하고, 편지왕래 등을 검열하는 행위도 발생한다. 한편 위의 사항 등을 허용하는 조건을 내세워서 입소생활인을 억압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자 하였다.
나. 적용사례
○ 복지시설에서 자녀를 돌보아주는 조건으로 일정 기금 기탁을 요구하고, 평생 시설에 맡기는 경우 친권 포기각서를 내밀면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
○ 친구가 시설에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임. 친구를 방문하여서 대화를 하던 중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나가서 얘기하자고 하여 밖으로 나오려고 하였으나 출입구에서 직원의 제지로 나가지 못하였음. (후에 친구는 무슨 얘기를 나누었는지 일일이 설명했어야 했다고 함.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지 못하였음. 몇 년 후 이 시설은 폭력과 생활인의 죽음 은폐, 법인재산 유용 등의 비리법인으로 드러남. * 제38조에 차별을 알고 있는 사람은 진정을 할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진정자격이 있다고 생각함)
42. 제 31조(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제 31조(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① 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해설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장애인을 진단 및 처방함에 있어서 동등한 인격의 주체임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다르게 대우함으로써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 행위의 내용은 부작용이 있거나 효과가 낮은 처방을 하거나, 성의있는 진단을 하지 않고 바로 진단실에서 나가도록 하는 경우와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으면서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 등의 장애인이 의료기관과 의료인으로부터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다.
나. 적용사례
○ 치과병원을 찾았으나 소독을 했다면서 세균이 있는 목발을 짚고 진료실에 들어오지 말라고 함.
○ 장기간 약을 복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처방을 받아야 함. 의사는 몇 개월 동안 힘들테니 병원에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며 진료를 하지 않은 채 아래층에 있는 약국으로 처방전만 보냄.
○ 산부인과에서 장애여성을 위한 진료도구가 없다면서 진료를 거부함.
43. 제 31조(장애인의 여러 특성을 고려한 정보 제공)
제 31조(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② 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의 의료행위와 의학연구 등에 있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성별 등에 적합한 의료 정보 등의 필요한 사항을 장애인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가. 해설
정형외과나 내과, 재활의학과 등 간판을 단 병원에서 지체장애나 뇌병변장애인의 장애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장애인의 성별과 장애인의 장애특성에 따라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험을 한 장애인들은 의료인의 진료행위나 진단결과에 대해 평생 자신의 장애상태를 겪어온 장애인들은 오히려 의아함을 품게 되고 의료행위에 신뢰를 가지 못한 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의료인의 잘못된 인식은 장애인을 차별받는 삶으로 몰고가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장애인이 된 경우 외에도, 장애인의 다양한 특성과 사회와의 관련 속에서 변화되는 장애 특성에 대하여 장애인의 경험을 포함한 의학연구가 이루어지고, 의료행위에 반영되고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의료행위나 결과에 대해 문자, 음성 등의 장애유형 등에 적합한 방법으로 충분한 설명의무가 이루어져서 자신의 상태를 알고, 처방에 따라서 실수 없이 정확한 자가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의료정보에 있어서도 장애유형에 따라 제공되어야 함 등을 말한다.
나. 적용사례
○ 지체장애여성으로서, 산부인과에서 척추측만이 있고 하체가 약하여 임신을 견디기 힘들어서 아이를 낳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며 임신을 권하지 않는다고 하여 가족이 모두 임신 여부를 결정하지 못함. 그러나 나보다 더 심한 척추측만증이 있는 사람들도 아이를 낳은 경우가 많아서 의사가 막연한 추측을 얘기하는 것인지, 진단결과인지 믿음이 가질 않는 언행으로 장애인 가족에게 절망을 주고 있음.
○ 장애가 있다는 것 외에 별다른 건강상의 이유 없이 의사의 권유로 임신 7개월만에 제왕절개수술을 하고 아기는 인큐베이터에서 있게 됨. 나중에 장애여성들의 출산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서 의사가 장애여성에 대해서 너무 지식이 없었던 것일까 생각됨. 병원비용이 상당한 부담이 되었음.
** 위의 두 경우, 명확한 차별행위라고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으나, 의료인의 조사와 사전정보가 부족한 의료행위는 장애인에게 심각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여겨짐.
○ 시각장애인으로서, 내과진료를 받은 후에 진단결과를 의사에게 물었으나 처방전을 간호사가 줄 것이니 간호사에게 들으라고 함. 간호사에게 처방에 대해 물었으나 처방전을 주며 약국에서 약을 받아 드시면 된다고 함. 따지고 싶었으나 다음에 병원에 올 일이 있을 것이 염려되어 말하지 못하였음.
○ 종합병원에서 치과치료를 받을 때, 일반진료를 받고자 했으나 특진을 받으라고 함. 이후에 본인이 뇌병변장애인이어서 마취를 하고 치료를 했어야 하므로 특진만이 가능하다고 함. 결국 특진비용과 마취비용을 별도로 지불했음. 이런 경우 장애를 이유로 한 진료 제한행위라고 봄.
44. 제 31조(공공기관의 건강권에 관한 교육과정)
제 31조(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③ 공공기관은 건강과 관련한 교육 과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장애인의 성별 등을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해설
○ 초안에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라는 규정이 없었음. 이유는 누구나가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방주사를 맞듯이 모든 건강 관련 교육과정에 장애와 자기관리의 상관성과 대처방법이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음.
○ 위와 같은 취지로 건강과 관련한 교육과정에 장애인의 유형, 성별 등을 고려하되, 장애의 원인을 장애인 개인에게 전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생애주기별로 사회관계와의 맥락 속에서 내용이 구성되어야 할 필요를 말함.
○ 이러한 내용은 장애인이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와 장애인으로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보조기구 등의 사용 등에 있어서 제한을 겪거나 혹은 박탈당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였음.
○ 장애인의 몸의 조건에 맞는 운동의 개발 등으로 비장애인과 같은 정도의 기회를 갖을 수 있도록 할 것을 포함하고자 하였다.
나. 적용사례
○ 지역 내 종합복지관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신체 기능별 운동방법에 관한 강의가 있어서 수강하였으나, 신체 오른쪽에 장애를 겪게 되어 왼편에 무리가 가해지는 본인이 응용할만한 적절한 내용이 없었음.
○ 양하지마비인 지체장애인으로서, 초등학교 6학년 이후 신체적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 다리에 착용하는 보조기구를 한번도 교체하지 않았음. 성장을 위해서도 교체해야 한다는 설명을 어디서도 듣지 못했음. 또한 보조기 사용 중 넘어지는 등의 경우 성기와 보조기의 부딪힘으로 상당한 통증을 여러번 경험함. (장애인의 보조기구와 그 사용에 대한 것을 건강과 관련한 사항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성별, 장애주기별 보조기구의 교체 등을 다루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여겨짐. 장애인에게 있어서 보조기구는 신체의 일부이므로 이를 다루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생각함.)
45. 제 31조(장애인의 건강권을 위한 시책 등)
제 31조(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천적·후천적 장애 발생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보건·의료 시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장애인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해설
장애인이 건강검진과 치료를 제때에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를 비용부담이라고 함. 그 외에도 도움이 안된다, 서비스 부족 등을 말한다. 도움이 안된다(내부장애인 제외), 서비스 부족은 자신의 장애에 대한 이해정도에 신뢰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포함될 것이라는 것이 장애인들의 견해이다.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게 교육과 지원을 하고, 장애인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건강 관리 방안과 신문고 등의 필요한 행정시스템 등의 시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는 장애인의 성별, 유형, 특징에 따른 경험들이 반영되기 위해서 참여와 모니터링이 시행되어야 한다.
46. 제 32조(폭력으로부터의 자유)
제 32조(괴롭힘 등의 차별금지) ① 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가. 해설
제32조에는 위법으로 다루어서 법적 처벌을 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행위들이 일부 포함되었다. 그러나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이므로 이 법에서도 명시하여 법으로서 금지한 장애인차별임을 밝힐 필요가 있어서 다루었다. 처벌까지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진정이 있으면 사적영역에서라도 교육과 권고를 할 수 있을 것이며, 법은 바람직한 공동체를 유도하는 기능도 가짐으로 이러한 차별행위에 개입할 필요가 있음.
47. 제 32조(상담, 치료 등 차별금지)
제 32조(괴롭힘 등의 차별금지) ②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해설
이에 대하여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사회복지사, 경찰, 주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지역행정기관 내에 전문상담원을 배치하고 지침을 마련하는 등의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치료나 법률구조 외에 그 밖의 내용으로 괴롭힘으로 피해를 당한 장애인의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활동보조인, 의사소통 보조인 등의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보조를 보장하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차별행위자와 대면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적절한 조치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적용사례
○ 가족에 의해서 시설에 강제로 보내지고, 요양시설에서 생활하던 장애인으로서, 감금, 착취와 폭력, 성폭행 등이 발생함. 탈출하여 인근 파출소로 도피하여 사정 이야기를 하였으나 파출소에서는 원장에게 보호의 법정책임이 있다면서 요양원으로 강제로 보냄.
○ 집 안팎에서 두 번이나 성폭력을 당했다는 이유로 부모가 “너는 다 살았다”면서 방에 가둠.
○ 누워서만 생활하는 중증 장애여성으로서, 친척오빠로부터 몇 년동안 수차례 성추행을 당함. 부모도 눈치를 챈 듯하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던 중, 친구가 이를 알고 부모와 얘기를 나눈 후에 부모가 친척오빠에게 주의를 줌. 그 후에 친척오빠는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방문을 열어놓고 추행을 하지는 않았으나 방에 들어와 옆에 앉음. 두려움을 느낌.
○ 본인은 복지시설을 간혹 방문하여 생활인과 만남을 갖고 있음.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차별받고 있는 장애인이 다른 시설로 가고 싶다고 하여서 이를 주선하려고 가족을 만나 상의한 일에 대하여 시설직원이 전화를 하여 시설에 찾아오지 말라고 협박함.
48. 제 32조(집단 따돌림 및 모욕감 등에 관한 차별금지)
제 32조(괴롭힘 등의 차별금지) ③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해설
본 조항의 행위들은 장애인이 많이 겪는 차별행위이다. 학교 내에서 발생한 집단따돌림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드러난 경우에만 차별가해자나 가해나의 부모, 교육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러한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임을 밝히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왔다. 그러나 이 규정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집단따돌림이나 모욕, 비하를 유발하는 차별행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금지하고 예방하고, 제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적용사례
○ 학교 기숙사 내에서 동료 기숙학생들로부터 장애인이 집단성희롱과 따돌림을 당함.
○ 직장에서 상사와 업무와 관련하여 의견차이로 생긴 마찰을 상사는 객관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장애인과 함께 일하기 힘들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니고, 장애인을 제외하고 회식자리를 마련하는 등의 차별을 조장하고 차별적인 언행을 함.
○ 장애인의 부모에게 부모가 전생에 죄가 많아서 장애인 자식을 낳은 것이라고 함.
49. 제 32조(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 등의 차별금지)
제 32조(괴롭힘 등의 차별금지) ④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적용사례
○ 지체장애인인 아내를 남편이 “재수없다”며 수년 동안 폭언과 폭행을 하고, 생계를 위해 집에서 하는 부업 수입을 빼앗아가는 등으로 생계곤란의 지경까지 됨.
○ 지적장애여성을 협박해서 성매매와 앵벌이를 강제하고 착취해옴. 또한 기초생활수급비도 빼앗음.
○ 기타 상당히 많은 사례들이 언론이나 인권단체들에 의해 드러나 있음.
50. 제 32조(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차별금지)
제 32조(괴롭힘 등의 차별금지) ⑤ 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해설
이미 개별법에서 성추행이나 강간에 대해서 엄하게 다루고 있으나, 장애를 이유로 한 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서도 명시하여 법으로서 금지한 장애인차별임을 밝힐 필요가 있어서 다루었다.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이나 희롱을 법으로서 제재할 수 있는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이 법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고, 진정에 대하여 사적영역에서라도 교육과 권고를 할 수 있을 것이며, 법은 바람직한 공동체를 유도하는 기능도 가짐으로 이러한 차별행위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장애인들의 요구에 따른 규정이다.
나. 적용사례
○ “그 몸으로 남자구실을 할 수 있겠나.”
○ 다른 사람과 같은지 한번 보자면서 완력으로 접촉하는 경우
○ 남편 혹은 아내를 만족시키느냐면서 공공연히 희롱하는 경우.
○ 의사가 생리불순으로 내원한 장애여성에게 “그 몸으로 굳이 생리할 필요가 있나? 뭐하러 생리하려고 하느냐?” 모욕감을 느끼게 함.
○ 누워서만 생활하는 중증 장애여성으로서, 친척오빠로부터 몇 년 동안 수차례 성추행을 당함.
○ 지적장애인에게 과자나 천원을 주겠다는 등으로 유인하여 성추행, 성폭행을 하는 경우
51. 제 32조(괴롭힘 예방 교육 등 시책 마련)
제 32조(괴롭힘 등의 차별금지)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가. 해설
괴롭힘이라는 차별 없는 사회가 되려면 모든 교육과 지침에 달성하고자 하는 고유의 목적이 있지만, 모든 교육과 지침이 사람들 속에서 진행되는 일이므로 괴롭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초중고 과정에 인권에 대한 과목이 개설되고, 모든 교과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사회 내의 반상회나 기타 주민들의 모임 등을 활용하여 장애인의 가장 근거리 생활권 내에서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홍보와 인식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괴롭힘을 당하거나 이를 신고한 사람이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받음으로서 재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 사법의 공조와 기타 방법 등의 시책이 시급하다.
나. 적용사례
○ 특수학교에서 안마교육을 받았음. 현장에서 생기는 여러 이야기들을 미리 들었으나, 성희롱 등의 개념정립이 되지 않아서 실습을 나갔을 때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당황스러운 상황이 있었으나 판단하기가 어려웠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하였음.
○ 휠체어를 타고 아이와 함께 골목을 지나가는데 “아이가 불쌍하다. 엄마가 저래서 어쩌누”하는 소리를 아이가 들음. 집에 돌아와서 아이는 그 이유를 물음. 아이를 위해 자연스럽고 건강하게 노력하는 긍정적인 똑같은 부모임에도 아이가 부모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변에 의해서 상처받으며 클 것이 염려됨. 국가차원에서의 인식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문의: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 전화 02-732-3420 팩스 02-6008-5115 www.ddask.net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전화 02-3675-7740 팩스 02-3675-7742 www.kpi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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