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5-14 14:51
도경만 선생님 재판결과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4,991  
5월 8일 도경만 선생님 최종 선고가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벌금 600만원으로 최종 형이 내려졌습니다. 그간 장애인교육권 쟁취를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하시면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몇차례 받으셨고 이번에는 시행령 제정 투쟁 과정에서 정부중앙청사 현관진입 기습시위와 청와대 춘추문 앞 기습시위 건으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재판관은 그동안의 집시법 위반의 경력과 이번 사건의 정도를 보면 더 큰 형을 내려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기습시위의 내용이 열악한 장애인교육현실을 바꾸기 위한 내용이며 그 방식이 폭력적인 것이 아닌 연좌 농성등 평화로운 방식이었고 도경만 선생님이 현장에서 만나는 장애학생들을 생각해서 벌금형으로 판결을 내린다고 최종 선고 했습니다. 그간 장애인교육권 쟁취투쟁과 법제정 과정에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열심히 투쟁했던 도경만 선생님이 교직에서 해임될 정도의 판결이 나오지 않아 다행입니다. 이 모든것이 함께 연대하고 지지하고 같이 투쟁했던 동지들의 힘인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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