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4-18 00:14
장애인차별금지법 활용방법-④사법·행정절차 및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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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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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4-17 15:29:40
이 자료집은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 법제위원회의 배융호(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사무총장), 김철환(장애인정보문화누리), 김광이(장추련 법제위원회 부위원장), 차혜령(아름다운 재단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이 작성했습니다. 세 번째 순서는 '재화·용역'입니다.
25. 제26조(사법 행정절차 등의 차별금지)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해 제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에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가, 신고, 인가 등에 있어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2. 공공사업 수혜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거나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④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가. 해설
그간 사법 및 행정절차상 장애로 인한 불이익과 차별 유형은 장애인 차별 사례 전체로 보면 그 비중은 그리 높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있기는 하나, 사법 및 행정절차에서의 차별은 차별의 주체가 개인이나 사적 단체가 아니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라는 점, 사법절차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최후의 수단이 된다는 점,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이 된 장애인이 형사절차상의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할 경우 그 침해 결과는 돌이키기 힘들거나 매우 심각하다는 점들 때문에 그 차별 관행이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분야 중 하나이다. 법 제26조 제1항은 공공기관의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장애인 차별금지 원칙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항은 금지되는 차별행위의 내용을, 같은 조 제4항·제5항은 정당한 편의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 적용사례
○ 행정관청, 법원, 검찰청 등에 승강기나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지체장애인의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 형사피고인이 된 시각장애인이 공판조서나 재판서 등 형사공판 관련 서류를 점자나 전자저장장치에 의한 문서 형태로 제공받지 못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지적 장애인이 범죄 피해를 고소할 경우 의사소통의 문제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피해 조사를 철저하게 하지 않는 경우(형사피해자로서의 권리 침해).
○ 뇌병변 장애인이 사법서비스 또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에 전화를 하였으나 “옆 사람을 바꿔라”, “다른 곳에 전화하라”는 등 무조건 못 알아듣는다고 하거나 전화를 끊어버리는 경우.
26. 제26조(사법행정절차의 차별금지)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⑥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형사 사법 절차에서 보호자,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의 조력을 받기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진술로 인하여 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형사피의자의 권리 관련 일반 규정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5(체포와 피의사실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장애인 둥에 대한 특칙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2.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 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 해설
○ 법 제26조 제6항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장애인이 보호자,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의 조력을 받기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든, 장애인의 형사사법절차상 법적 지위를 불문하고(피의자, 피고인, 참고인, 피해자 불문) 장애인은 ‘보호자,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 한편,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5(2007. 6. 1. 신설, 2008. 1. 1. 시행)는 경찰이나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신문시 피의자가 변호인과는 별개로 ‘신뢰관계 있는 자와 동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피의자가 같은 조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할 경우 피의자신문시 신뢰관계 있는 자와 동석할 것을 수사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절차에서 장애인에 대해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법 제26조 제2항) 또한 형사사법절차는 사법절차에 포함되므로, 형사사법절차에서 헌법 제12조가 정한 기본권의 보장에 있어서도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차별하여서는 안된다. 따라서 장애인을 체포할 경우 장애 유형에 따른 적절한 방법으로 체포 및 피의사실을 고지하여야 하고(헌법 제12조 제5항 제1문,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5 참조), 장애인 피의자 신문에 앞서 장애 유형에 따른 적절한 방법으로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헌법 제12조 제2항 후단,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3 참조).
나. 적용 사례
○ 경찰이 장애인을 체포하였을 때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장애 유형에 따른 적절한 방법(수화, 서면, 보조인 참여 등)으로 체포와 피의사실 등을 고지하지 않고 비장애인에게 하듯이 구술로만 고지하는 경우.
○ 장애인 피의자가 수사기관(경찰, 검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보호자,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의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였으나 거부된 경우.
○ 장애인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진술 등 수화통역·대독·음성지원시스템·컴퓨터 등 의사표현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구체적으로 요구하였으나 묵살당하거나 충분하게 제공받지 못한 경우.
○ 지적 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 피의자는 아주 작은 위협적 행위나 말투, 큰 소리에도 심리적으로 위축되면서 큰 두려움을 느낄 수 밖에 없고 그 때문에 자신이 실제로 행하지 않은 일까지 긍정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는데, 경찰 수사시 사법경찰관이 위와 같은 장애인의 개별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신문한 결과, 장애인 피의자가 두려움 때문에 수사관의 신문을 그대로 인정한 경우(사실상 자백강요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시각장애인이 변호인 없이 피의자신문을 마친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에게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대신 읽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진술한 대로 기재되었다’라고 하며 읽어주지 아니하고 날인하게 하는 경우. 또는 피의자신문조서 전체를 읽어 주지 않고 발췌하여 읽어줄 경우.
○ 판단능력과 진술능력은 있으나 진술방법에 제약을 가진 장애인 피의자나 피고인(예컨대, 뇌성마비장애인의 경우)이 ‘문서형태의 작업이 가능하므로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사관이 질문을 작성하면 그에 대하여 장애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답변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수사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되고 장애인 아닌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같은 방식의 구술 신문이 진행된 경우.
○ 진술능력이 있는 지적장애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진술보조인이나 비디오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가능한 한 본인의 직접 진술을 들을 것을 수사기관에 요청하였으나 거부된 경우.
○ 자기 표현력이 미약한 지적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절도범이나 성추행범으로 몰아 불법 체포하는 경우.
○ 오락실에서 오락을 하던 자폐성 장애인이 불심검문을 받은 후 그대로 경찰서까지 임의동행된 경우. 임의동행 후 보호자,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의 아무런 도움 없이 수사를 받는 경우.
27. 제26조(인신구금, 구속상태에서의 차별금지)
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⑦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인신구금·구속 상태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 제4항 내지 제7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해설
대부분의 장애인 피의자나 피고인이 경찰서 유치장, 검찰 구치감, 구치소 등에서 기본적 생리현상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인해 심리적 불안이나 위축감,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결국 이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 옵니다. 법 제26조 제1항은 장애인이 구금․구속되었을 때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법기관이 정당한 편의 제공, 더 나아가 적극적인 조치를 제공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적용 사례
○ 수용자(기소 전 피의자, 기소 후 판결 확정 전 피고인, 판결이 확정되어 형 집행 중인 수형자)가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의사소통수단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된 경우.
○ 수용자가 구치소나 교도소에서의 계구(포승, 수갑, 사슬, 안면보호구) 사용 때문에 장애인 아닌 사람이 인신구속으로 받는 고통을 넘어선 육체적 고통을 받게 되어 계구 사용 완화를 요청하였으나 거부된 경우.
28. 제27조(참정권의 차별금지)
제 27조(참정권에서의 차별금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 선거의 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직 선거의 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 장애인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에 관한 규정
공직선거법 제151조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⑦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각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사용할 수 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4조 (시각장애선거인용 특수투표용지 등)
① 구·시·군위원회가 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각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이하 이 조에서 “시각장애선거인”이라 한다)을 위한 특수투표용지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71조(투표용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용지 서식에 의하되, 점자로 작성한다. 이 경우 후보자의 성명은 법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 등)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글점자로 표시한다.
② 구·시·군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투표용지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보조용구를 작성하여 투표관리관이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보조용구는 시각장애선거인이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표를 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57조 (투표용지 수령 및 기표절차)
⑥ 선거인은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초등학생인 어린이의 경우에는 기표소를 제외한다)안에 출입할 수 있으며,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에 관한 규정
공직선거법 제70조(방송광고)
⑥ 후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에 있어서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화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 연설의 방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연설의 방송에 있어서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수화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⑫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자막방송 또는 수화통역을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65조 (선거공보)
④ 후보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공보 외에 시각장애선거인[선거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제29조(장애인 등록)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을 말한다]을 위한 선거공보(이하 “점자형 선거공보”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자형 선거공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에 게재된 내용을 줄이거나 그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⑥ 구·시·군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시각장애선거인과 그 세대주의 성명·주소를 조사하여 선거기간개시일 전 20일까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공직선거법 제38조 (부재자신고)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3.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1조 (부재자신고)
③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시·읍·면의 장이 부재자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나)에 의한 부재자신고서접수부에 기재한 후 신고요건이 구비된 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려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를 부재자신고서접수부의 비고란에 기재하고 본인에게 지체없이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가 통·리 또는 반의 장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부재자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자가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자로 확인된 때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할 수 있다.
가. 해설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직선거의 후보자·정당이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시 차별하지 아니할 일반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게는 참정권 행사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공직선거의 후보자·정당은 장애인에게 선거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를 구체화하여야 할 것이다.
○ 현행 공직선거법 제65조(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제70조(방송광고시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화 또는 자막 방영), 제72조(방송시설 주관 후보자 연설 방송시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화 또는 자막 방영), 제151조(시각장애인을 위한 투표보조용구 제작·사용)는 모두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위 관련법령 참조). 그런데 선거에 관한 일반법이 공직선거법이라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는 공직선거법의 특별법의 지위에 있으므로, 공직선거시 장애인선거인이나 장애인후보자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의 해당 규정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가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의 위 조항들이 의무규정으로 개정되기 전이라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공직선거법의 위 조항들 내용이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것이므로 점자형 선거공보, 방송광고·후보자 연설방송시 수화 또는 자막 방영, 시각장애인을 위한 투표 보조용구가 의무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그밖에 공직선거법의 관련 조항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한 내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 제2항이 예시한 정당한 편의 제공(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모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 위반 사안으로 구성할 수 있다.
나. 적용사례
○ 장애인이 접근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곳,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 투표소를 설치한 경우.
○ 장애인이 공직선거 투표소에서 선거관리요원에게 자신의 투표를 보조할 사람 2명과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겠다고 하였으나 선거관리요원이 이를 거부한 경우.
○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점자나 확대 인쇄된 공보물, 녹음테이프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문의: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 전화 02-732-3420 팩스 02-6008-5115 www.ddask.net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전화 02-3675-7740 팩스 02-3675-7742 www.kpi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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