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9-19 10:18
|
-장애인가족도우미 이용자 모집-
|
|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6,763
|
이용신청서.hwp (21byte) [98] DATE : 2008-09-19 10:18:00 |
|
2008년 9월에 충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개소함에 따라 장애인가족도우미를 이용할 이용자를 모집합니다.
- 이용대상 : 전장애영역을 포함하며, 중증장애인(1․2급)지적 장애와 자폐성장애는 3급까지 포함한다. 다만 주대상은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뇌병변장애인)으로 한다.
- 이용영역 : 활동보조, 외출, 교육및 치료이동지원, 가사 간병,
위탁가정등
- 이용자 선정 : 부모회에 3인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 이용자 선정기준
⑴0세부터 만18세미만의 등록장애인.
* 도우미가 필요한 만18세 이상의 경우는 선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른다.
⑵선정 우선순위 : -부모 또는 보호자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가정
-저소득가정(기초생활수급권자, 차 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 도우미 이용시간
⑴1회의 도우미 활동 시간은 2시간 이상을 기본으로 하며, 8시간 이하 로 한다.
⑵한가정의 도우미 이용시간은 월 3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⑶위탁가정은 16시간 이상 30시간 이내를 1박2일로 간주하고 2박3일은 54시간 이내를 말하며, 월 1가정 1회로 한정한다.
- 자부담
* 1~8시간 : 자부담 시간당 1500원
* 8~15시간 : 도우미 수당 8,000원 + 자부담 1500원 = 9,500원
* 16~30시간 이내(1박 2일로 간주) : 자부담 20,000원(일일 10,000원)
* 30~54시간 이내(2박 3일로 간주) : 자부담 30,000원(일일 10,000원)
- 이용방법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최소 3일전 신청 해야 한다.
--->홍성지회 사무국으로 신청-->신청서,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 작성 및 서명(첨부된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 서비스 신청 시점에 공개된 서비스 영역 이외의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단, 추가적 도움 서비스가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소속지역 부모회에 알리고 추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 이용자가 전액 부담한다. (식비 및 차량지원 시 기름 값 및 유지비)
# 서비스 중의 식비는 이용자가 부담 (도우미 식비 포함)
# 서비스 중의 대중교통비는 이용자가 부담(도우미 교통비 포함)
# 승용차량 이용 시 택시비 기준의 교통비를 이용자가 부담
*아동의 상해보험은 부모 또는 보호자가 가입하고 미가입시에는 모든 책임은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진다.
***도우미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선정위원회의 선정이 끝나는데로 개인별로 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반드시 이용 3일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1일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
|